세금·세무
일반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운영 중인 사업 분야와는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면세되는 온라인 교육업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 분야와는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기하는 것보다 새롭게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단 면세 교육업이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이 있기에 기존 사압자에 추가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기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할 수 있는 면서 교육업 사례와 추가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종의 추가는 사업장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동일 사업장인 경우 업종 추가후 구분 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든,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든 세금은 동일한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어떤 업종이든 추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