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운영 중인 사업 분야와는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
면세되는 온라인 교육업을 위해
운영 중인 사업 분야와는 다른 업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기하는 것보다 새롭게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나을까요?
일단 면세 교육업이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이 있기에 기존 사압자에 추가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기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할 수 있는 면서 교육업 사례와 추가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