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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업체를 운영중입니다.프리랜서 몇분이 있는데 보통 수강생과 1:1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상대방 집 등 혹은 상대방 지역 연습실에서 스피치 1:1 강의를 진행합니다.이때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사가 질문자님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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