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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23.02.11

캠핑카를 대여하려는데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있나요?

제가 2종면허라서 신경쓰이네요.

애초부터 1종면허를 땄어야했는데..

캠핑카 운행에도 운전면허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동개비58입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크고, 트레일러 캠핑카의 경우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캠핑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750kg 미만의 캠핑카의 경우 대형면허는 물론, 1종과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지만, 무게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하죠. 면허 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 중 보통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톤을 초과하는 캠핑카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하며, 캠핑카로 개조한 일반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에 따라 10인 이하의 경우 2종 보통, 15인 이하는 1종 보통, 15인 초과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