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습해고관련)
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렵습니다.
수습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 현 몸 상태로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하게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걸 말하기 위해선 수습평가서만 보여주거나 혹은,
근로자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수습평가서에 정규직이 불가하는걸 보게된다면
이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혀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완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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