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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노무사분들께 문의드립니다.!!(수습해고관련)

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렵습니다.

수습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 현 몸 상태로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하게되면 부당해고 인가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걸 말하기 위해선 수습평가서만 보여주거나 혹은,

근로자가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수습평가서에 정규직이 불가하는걸 보게된다면

이는 회사측의 부당해고로 봐야하는지 아님 전혀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완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락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않는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틱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며, 의학전 진단서가 필요하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약물 복용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에 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