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를 상거래용으로 이용가능한가요?
약간 중고나라같은 느낌으로 가격명시정도만 되어도 상관이없는데
네이버카페를 플랫폼으로 상거래용으로 개설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은 개인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 하단에 배너같은거로 사업자등록증?을 표시해야하는데 그것역시 카페에 게시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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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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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의 카페 약관으로 카페를 통해 사실상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네이버 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일지 법인 사업자 일지는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 등을 보아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