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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동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강제이행금관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은ㅈ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의무불이행에 따른 부과금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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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제재 성격의 금전적 제재로서, 이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벌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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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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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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