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증을 작성 후 공증문서를 분실한 경우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공증을 작성 후 공증문서를 분실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발급은 되는건가요? 재발급 비용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문서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변호사가 문서에 대한 공증을 통해서 보증을 한다는 성격이 강한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문서를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셨다면 이 문서를 잃어버리시더라도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실 경우 문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이 있는 문서는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발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류를 잃어버렸을 때는 공증을 받은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공증한 법무법인의 상호와 증서번호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가 공증서류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증 정본을 재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