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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도마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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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작성 후 공증문서를 분실한 경우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공증을 작성 후 공증문서를 분실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발급은 되는건가요? 재발급 비용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문서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변호사가 문서에 대한 공증을 통해서 보증을 한다는 성격이 강한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문서를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셨다면 이 문서를 잃어버리시더라도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실 경우 문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이 있는 문서는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발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류를 잃어버렸을 때는 공증을 받은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공증한 법무법인의 상호와 증서번호를 파악하고, 경찰서에 가 공증서류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증 정본을 재발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