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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사려깊은코끼리3723.02.16
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건가요?

그럼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회피하면 내용증명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효력을 얻지 못하며, 결국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용 증명 자체의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