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건가요?
그럼 내용증명 등기를 계속 받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