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임금 기재 기준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였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 정도, 주 6일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요건이 되어서 사장님이 아닌 세븐일레븐 세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다는데,
사장님께서 세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에 60만 원씩밖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직확인서에도 월 60만 원으로 맞춰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4대보험은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약 135~145만 원 정도의 실제 급여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근무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실제보다 낮더라도,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사업주가 이미 낮게 신고해놓은 상태라면, 이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만약 수정하지 않고 낮게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위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급여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