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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튼실한앵두

레알튼실한앵두

계약 만료 시점인데 월세입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세를 받고 이미 그 보증금도 끝이나서 다시금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계약도 4월로 만료인데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고 저희 엄마(81세 노모입니다)의 집이라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라도 당하실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하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인도를 구하셔야 하고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