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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젊은레드향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통보도하고 기간 만료될때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더 계약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에 1년만 더 연장하기로 했고 보증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년 재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제가 재계약하고 1년 뒤에는 꼭 이사가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특약을 넣고 싶은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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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에 따라 1년만 연장하고 그 이후 계약 해지된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하는 것이라면 세급 체납 여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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