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는 현금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021. 12. 08. 12:25

오픈한지 3개월 정도 됫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ㅠㅠ 간이과세자 인데 매입 금액은 한통장으로 관리 하는게 좋을까요??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만 신고 하면 되는건지 매출금액에 카드 현금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 현금 매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사업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금신고나 사업경영상 편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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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시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매출 전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 부담이 있어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2021. 12.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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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하더라도 모든 매출, 매입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금액 전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누락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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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입금되는 통장과 매입액이 출금되는 통장 2개로 관리하면 신고 및 관리시 용이하며, 매출액은 현금결제인지 카드결제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매출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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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들은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의 모든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못할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설정하셔서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2021. 12. 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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