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쳤을 때 나올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2021. 04. 05. 05:19

간이과세자 입니다~

사업소득이 작아서 다른 곳 일도 하고 싶은데,

근로소득까지 더해지면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둘 다 합쳐서 4800-50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세금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총수입이 얼마냐를 가지고 세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얼마냐, 단순경비율대상자냐, 근로소득은 얼마냐, 소득공제,세액공제 등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질문 남겨주기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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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포함될 경우, 사업소득만 있을 때보다 다양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한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 1일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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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연말정산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비용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비용 또는 기준경비유을을 적용한비용) 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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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급여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사업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금액 둘을 합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뽑고 여기세 케이스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2021. 04. 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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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나올 텐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해야 정확한 결정세액이 산출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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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셔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이 잘 원만한게 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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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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