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질병 입원일당 모두 있으시네요.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입원 일수만큼
가입되신 보험금 나올겁니다.
실비와 함께 청구하시면 되고, 서류는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로 3년이내에 건들은 보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담보상 질병/상해 입원일당 가입이 확인됩니다.
- 질병/상해 입원시 일당3만원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원일당이 일반상해입원일당입니다. 청구하시면 입원을 한 일자로 보장이 됩니다.
하루입원이면 3만원 이틀이면 6만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였을때 1일당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은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가면 청구를 못하니 한번 다 모아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청구이력 발생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할듯 합니다.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일부 항목이 있으나, 다쳐서 입원하신 경우라면 대부분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선 청구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서류는 입원확인서(병명, 입원일자, 입원일수 기재)로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일당있는것으로 보이며
입퇴원확인서로 청구하심되지만
먼저 명확히하기위해서 보험사콜센터를 통해서 가입담보 보험금청구 문의하심 좋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어떤 입원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으신지 먼저 묻고 싶네요..
일단 질병과 상해 입원일당이 3만원씩 있으시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구전에 어떤 이유로 입원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해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칫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를 더 이어나가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항목에 입원일당이 있으시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서류제출하시고 입원일당청구하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한경우 첫날부터 3만원이고
재해상해시 입원도 첫날부터 3만원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입원보장은 상해로 입원시 청구할수 있는담보입니다.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1일 3만원 있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보험회사 앱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니 앱설치하셔서 보험금청구하심됩니다
콜쎈터로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먼저 확인하시고 사고접수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