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목적법인 자회사(spc)들끼리 정산 진행 및 채무승계 시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모회사가 사업을 위해 spc 3개를 설립하여, 1번 spc가 먼저 사업 진행에 대한 관련 비용(용역비 등)을 모회사로부터 차입 후 지급하였습니다. 본 금액에 대해 2, 3번 spc에게 각 spc의 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승계를 하려고 할때, 정산합의서와 채무승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 정산합의서에 따라 정산금액을 1번 spc가 2,3번 sp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자회사끼리의 대금을 주고 받기 때문인가요..?
긴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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