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통지서가 왔는데요 위 사건 전부에 관하여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이 있으므로 해제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채권가압류에 대해서 돈을 다갚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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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
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
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