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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22

미지급 연차를 받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간거 같아요

작년 20년도 연차 1개 68720원은 자기 실수로 까먹어서 세금 안때고 그냥 지급해줬고요. 21년도 미지급 연차는 세금 때고 364290원 이렇게 줘서 총 받은 금액이 43301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년에 미지급 했던 연차 7개의 세금이 124030원이 나갔다는 소린데 43만원에서 12만원이나 세금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세금에 보험이나 다른 빠지는 것들도 포함해서요. 월급에 비해도 너무 많이 빠지는거 같아요.

미지급연차 7개 = 488320(시급 최저) , 하루 기본임금 69760원, 미지급에 대한 부분 7개 = 36429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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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연말정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당장 많이 내시더라도 결과값은 동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의 정확한 산정내역이 궁금하시다면 그 금액을 계산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