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7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둘다가입해야 하는건가요? 두보험의 차이가 몬지 궁굼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있던데 이둘 보험의 차이가 몬지 궁굼합니다 종합보험 개념은 알겠는데 책임보험은 잘모 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보다 한도를 더 늘리고 보장을 강화한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만 가입하며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동차상해, 개인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 종합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가입기준이 책임보험범위 입니다.

    대인1, 대물2천

    여기에서 대인무한, 대물10억, 자차, 자상, 무보험, 다른차운전등등 종합으로 가입했으니

    그냥 종합보험이라고 칭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대인보상 및 대물보상만 보장해줍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추가로 만일에 대비하여 보장을 늘려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 보험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종합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대인1만 가입하면 이게 책임보험입니다.

    대인 2까지 가입을 하면 이부분이 종합보험입니다.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안에 책임 보험이 포함된 것이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까지가 책임 보험이며

    대인 배상2를 가입하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 배상2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무한으로 보상하기에 대인 2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