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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09.02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개념을 잘모르겠어요

둘다 가입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개념과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보험가입시 보통 둘다 가입을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입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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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준입니다. 여기에 초과되는 부분까지 가입하면

    종합보험으로 됩니다.

    둘다 가입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험은 우선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장을 가입한게 책임보험이죠. (한도가 작습니다)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대인배상2를 가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대인배상1 및 대인배상2를 가입하면 한도액 없이 대인배상 가능하고 만일의 사고시 형사처벌 받지 않음

    (단, 12개항목과 사망 및 도주, 중상해 사고는 제외)

    ​등의 이점으로 대인배상2에 가입하게 되며 이를 보통 종합보험이라 합니다.

    즉,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자배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담보로서 자동차소유자에게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및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대인1, 대물2천만원 가입


    책임보험만 가입시 대인배상은 사망1.5억/ 후유장애는1.5억내 장애급수별정액한도/ 부상은최대3천만원 내 부상급수별정액한도 보상만되어 초과금액은 자비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위 책임보험 포함 임의보험 가입= 종합보험 입니다

    =대인1+대인2, 대물2천초과~ 10억 한도, 자손,자차,무보험차상해 가입등.


    보험사에서 다수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선호하여 가입하는 유형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하셔서 가입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통 둘다 가입을하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합한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입시켜주는건가요?

    : 보험은 님이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종합보험을 권유드리나, 보험료문제로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주로 대인배상1,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안되 보통은 책임 보험 초과에 대해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고라도 교특법 적용이 안되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책임 만 할지 종합 으로 할지는 가입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상 배장법에서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미 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종합 보험은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대인에 대해서는 무한, 대물에 대해서는 금액을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만 가입시에는 그러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 보험에는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과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보험(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상품으로 본인 취향껏 구성해서 가입합니다.

    (병원비보험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구성은 당연히 의무보험 +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게 맞고

    간혹 보험료를 아끼고자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큰 사고 발생 시 내 과실이 많다면.. 집안 거덜납니다.

    둘 다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