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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 둘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가요??

왜궂이 둘다 가입을 권유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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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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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시 국가의무가입이니 가입을 해야만 하고

    운전자보험은 중대사고 가해자 일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 받기위해 피해자와 합의 할때 쓰는 비용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서로 보장이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 시 대인과 대물을 보장하는 민사적 성격의 보험이지요. 즉 상대방과 피해자의 치료, 물적으로 피해본 금액을 배상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가 12대중과실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중상해 및 사망시에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사고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적책임인 기소가 되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도 선임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지원하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며,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본인이나 상대방에 인적, 물적 피해를 담보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며, 운전 중 사고로 인해서 형사, 행정상의 법적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나,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합니다.

    운전을 하시면,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1-2만원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권유가 아니라 무조간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선택적 상품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의 클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 부분을 커버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되는 사고가 있을 시라면 운전자보험이 없이는 꽤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되시지도 않을 금액이라, 가능하면 둘다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배상을 대신해 드리는 내용이고, 운전자 보험은 증과실이나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을 보장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서 피해자의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위해 가입을 하는 보험으로 사고시 상대방을 보장을 해 주기 위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