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뭔가요?

2021. 03. 04. 12:49

차량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을 넣어야되는데 자동차 운전보험과 운전자 보험 이렇게 2가지 보험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2가지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으며 꼭 가입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사고시 민사처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리 되기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경우 해당 특약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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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대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등 비용을 부담하는 형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다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2021. 03. 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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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동차보험

      보험의 대상인 자동차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물적,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상품

      만약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 가한 피해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여 보험은 의무 가입 하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2. 운전자보험

      운전을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어 인적, 물적 피해(사망, 10대중과실 등)로 인해 민,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소송비용 또는 벌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조적인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분들도 꽤 있으시나, 계속 운전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3. 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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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애기드린다면 강제성이냐 자율성이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최소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의무화해두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운전자들은 좋든 싫든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 때 가 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해주시면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보장받을 길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출시되어 운전자의 상해나 사망,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법적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보상 및 나에 대한 방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는 겁니다.다만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분이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 03. 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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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가입안하면 1일당 벌금나옴)

          상대방 을보상해주기 위한보험이라생각하면됌.

          자차로 내차와 자상으로 내몸까지도 보상받을수있어요.

          운전자보험

          선택가입

          기본은 벌금과 형사합의금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특약으로 여러가지를 선택할수있습니다.

          혹시 더 궁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프로필 타고 오셔서 (카톡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3.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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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금전보상을 해야할때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운전자보험-내가 교통사고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할때, 즉 형사재판받아야 할때 벌금액과 변호사선임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을 100프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2021. 03. 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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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하다 사고가나게되면

              민사,형사,행적적 책임을지게됩니다.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되지만

              형사나 행적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보험으로 생각하시면되세요~

              운전을하신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꼭 준비하셔야합니다

              2021. 03. 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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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정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대인,대물,민사적책임을 보장

                운전자보험은 나의 부상,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등 형사적 책임을 준비하는 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충분히 보장이 안됩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찾아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1만원대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벌금 3000만,변호사선임비용 2000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염좌기준) 5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외 도움필요하신 부분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2021. 03.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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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은 보험입니다.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12. 1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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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08.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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