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려니 이런 내용 뜹니다. 해결법 있나요?

(귀하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연말정산 연금소득 내용은 '나의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암환자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에 장애인증명서 추가하려 소급 공제 받으려하니 위의 내용을 뜹니다.

연금소득은 아마도 10년전 남편이 사별하여 유족연금 50만원정도 수령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유족연금도 과세대상인가요?

그리되면 차라리 장애인 공제 경정청구 안하는게 낫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