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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 관리수수료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은행에서 개설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개설해서 사용하는것이 좋은가요?
그리고 관리 수수료는 정확히 무엇이며 수수료가 나간다면 얼마가 나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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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된다.채택한번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