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혼 관계의 법정 배우자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1)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그
공정유언증서 내용으로, 2)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3)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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