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만 서희원 죽음과 관련해서 서희원의 재산 상속은 누가 받나요?
서희원 죽음과 관련해서 서희원 사후 유산 상속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서희원에게 자녀가 있는걸로 아는데, 남편인 구준엽에게도 재산 분할이 이루어 지는지 매우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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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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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두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남편에게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법률혼 관계의 법정 배우자과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1)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그
공정유언증서 내용으로, 2)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3)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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