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싹싹한하늘소250
싹싹한하늘소25023.10.06

상속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가 3명이라면

유산분배는 어떤 비욜로 배정이 되는지요?

1억이 총 유산이라면 각각 얼마가 배정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법정상속비율(민법 제1009조)

    3/9(아내), 2/9(자녀1), 2/9(자녀2), 2/9(자녀)

    2. 1억이라면...

    1억 * 3/9(아내), 1억 * 2/9(각 자녀)이므로 대략 3,333만원(아내), 2,222만원(가 자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5할을 더 상속받기 때문에 위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2/5, 나머지 3명 자녀가 각 1/5씩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3명이라면, 배우자가 9분의3, 자녀가 각 9분의2의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내 : 자녀1 : 자녀 2: 자녀 3 = 3 : 2 : 2 : 2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