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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ㆍ추가 수입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건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중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어 연18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습니다 상당부분 이자로 지출하고 있구요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서 주식 매매 수입이 200만원은 초과될것 같습니다

직장의 수입외에 2천만원이 초과되는 수입이 있으면 지역보험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수입과 주식매매 소득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되면

내년에 지역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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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연간 1,8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고, 올해 주식 매매 수익도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합산되어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보험료와는 별도로 지역가입자 방식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즉,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 이하라면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해에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 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에 적용되며, 보험료는 실제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올해 임대소득과 주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장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 방식의 보험료가 따로 산정되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전문가에게 본인의 연간 소득 규모와 보험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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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급여인 직장의 소득이 아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인다면 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명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소득이 아닌 부분이 많게 되면 결국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법률을 통해 3400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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