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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환상적인개미
유난히환상적인개미

상속 진행중인데 차량을 가져올 방법..

상속 처리해야 할 차가 있는데

특정 인물이 차를 가지고 안돌려주고 있어요

반환 소송보단 견인해서 가져오고 싶은데

경찰서에 분실신고하고 차량 찾은 후 견인 요청을 하면 될지

다른 방안이 필요할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아직 명의는 저로 안바꾼 상황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차량을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분실신고나 임의 견인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명의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은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해 개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분실신고와 경찰 대응
      분실신고는 차량 절도 등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상속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이 임의로 점유하는 경우 경찰은 형사사건이 아닌 상속재산 귀속 문제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분실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차량 회수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민사적 절차
      차량이 상속재산으로 확정된다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따르지 않는 특정인에게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 인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우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분할 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통한 강제 회수는 법적 분쟁만 키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분할과 차량 명의이전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