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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여름날의여인
여름날의여인

깡통주택이란 말은 들었는데 깡통보험이라는 말도 있네요. 설명을 좀 부닥합니다.

보험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거절하기도 참 힘든데, 요즘 깡통보험이란 말이 나와서요. 글자 그대로 보험들어도 받을게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런 보험이 판매가 되고 가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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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담보중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의 필요여부는 본인의 고심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실적을위해 보장실속은 없고 보험료만 비싼 상품을 판매하기때문에 그런용어가 생겨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진료내역 등을 구체 적으로 알리게 되어있는데 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해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 깡통보험이 됩니다. 가입자가 고지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자가 병력이 있음에도 안이하게 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것도 받을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담보들은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담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보험설계사분을 만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