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이 없는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를 가족간거래로 매입을 했습니다. 가족간거래이기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했고 아버지는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양도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된다고 하네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나올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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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양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이 불가함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비과세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간 부동산거래의 경우 세금이 없더라도 추후 소명이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를 고려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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