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양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이 불가함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