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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여기서 미지급금은 카드대금입니다
결제금액보다 취소금액이 더 커서
대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인데
이 금액은 추후 환불받거나 다음달 카드대금에서 차감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잔액이 -100이라치면,
(차)미수금 100 (대)미지급금 100으로 해서 상계처리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 과세기간 내 환불이나 다음 달 카드대금에서 차감될 것이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면 미수금으로 대체시켜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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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마이너스가 나오면 비용 계정 중 취소된 계정 중 일부를 마이너스 쳐서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