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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17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후 가해자의 주장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가 나왔다면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먼저 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ㄱ은 ㄴ에게 동업계약서나 관련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에, ㄴ이 사기고소를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동업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와 ㄱ이 동업이 아닌 대여금 주장을 하며 ㄴ의 금원을 일부변제하였기에 그렇게 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ㄴ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ㄱ은 대여금이 아닌 동업을 주장하고 있고, 소송 중 ㄱ이 ㄴ에게 행한 사기행위가 발견되었고, ㄱ이 ㄴ에게 행한 협박한 증거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재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위 ㄴ이 사기고소한 건에서 ㄱ은 '동업인데 ㄴ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사기고를 했다'는 알 수없는 주장으로 무고로 ㄴ을 고소한 바 있고, 수사기관은 ㄱ이 앞서 ㄴ이 고소한 동업으로 기망한 사기고소를 ㄱ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에 ㄴ이 무고했다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로 재고소가 힘들다면 ㄱ이 고소한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님 위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소를 해야 되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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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재고소를 해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고 추가 증거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 재고소를 하여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