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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시 CFR로 하는것으로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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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수입국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운송은 해외 운송비를 말하는 것이며 수하인은 운송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하인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통관 절차와 세금 등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입국 도착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비용 등은 수하인 책임입니다.

    참고로 해상 보험비는 판매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이는 수하인이 부담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험 부보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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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R 조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 조건에서 매도인(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해상,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임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FR이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조건에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만 추가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OB에 대하여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품의 본선적재전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OB조건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모두 매수인이 체결하여야되지만, CFR은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매도인인이 진행하지만, 수입국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FR이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비용 및 운임 포함"을 의미하는 무역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수출국 측이 수출 상품을 해당 수입국 항구까지 운송하고, 수입국 측이 해당 항구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FR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상품 운송비와 수출서류 발행 비용 등이며,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항구 도착 후의 해상 운송 비용 및 해상 보험료 등입니다.

    따라서, CFR 조건에서 수출자는 해당 상품을 수입국의 지정항구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항구를 도착한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CFR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입 서류와 관세, 세금 등에 대한 책임도 수입자가 갖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FR 조건은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복합운송 시 대체가는한 조건으로는 CPT조건이 존재합니다.

    CFR조건에 대한 것을 비용적으로만 안내드린다면 수출국의 본선인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중 하나인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는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가 FOB조건과 동일하게 물품은 본선에 적재한 시점에서 위험의 분기점이 매수인 수입자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목적지 수입항까지 해상운송하는데 발생하는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한 거래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