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코인 거래에 따라 200만원이상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에 전체 수익에 대해 내년에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가 합의했습니자. 따라서 합의대로라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해서도 금투세와 마찮가지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을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