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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코인 거래에 따라 200만원이상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올해에 전체 수익에 대해 내년에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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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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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가 합의했습니자. 따라서 합의대로라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해서도 금투세와 마찮가지로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25년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당초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을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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