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구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고등학생 1학년인 A가 부모님 용돈으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으로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들켰고 부모님이 A를 데리고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구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위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취소권과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 같이 여러 민법 조항들이 상충되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위 상황을 다루는게 맞는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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