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한 능력자 계약 취소, 감독자의 책임(부모 변상), 서비스업
제한 능력자(이후 아이라 할게요)가 계약을 하면 추후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취소를 하려면 물건도 반환을 해야하고요
오토바이를 구매한 아이, 부모가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 돈 돌려받고 오토바이는 돌려줘야겠죠
오토바이가 박살 났다면 민법 755조 따라서 변상을 해야하고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계약이 물건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이행과 동시에 반환 불능이 되는데 이러면 부모거 계약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데 계약 취소권이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부모가 변상할 금액이 서비스의 금액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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