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의 내용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취업규칙과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노조이기에 비조합원(정규직)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대체 근로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서 이 사안이 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는 애초에 조합가입 대상도 아니니 취업규칙만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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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 임금 관련 부분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인 근로자 전체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대체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