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에 5월~8월까지 a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8월부터 지금까지 이직한 b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금번 이직한 회사에서 9월~12월까지분의 연말 정산을 완료하고 환급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바로 이직은 처음이다 보니
전 회사 연말 정산을 따로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ㅠㅜ
현재 9월~12월분 연말 정산은 받은 상태인데
5월~8월분 연말 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따로 연말 정산 신청을 해야된다면
5월 종합 소득세때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합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합산은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