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에 5월~8월까지 a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8월부터 지금까지 이직한 b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금번 이직한 회사에서 9월~12월까지분의 연말 정산을 완료하고 환급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바로 이직은 처음이다 보니
전 회사 연말 정산을 따로 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ㅠㅜ
현재 9월~12월분 연말 정산은 받은 상태인데
5월~8월분 연말 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전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따로 연말 정산 신청을 해야된다면
5월 종합 소득세때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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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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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합산으로 인해 환급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져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합산은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전직장+현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