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자 궁금증

토지 구입 당시 잔금청산일(1)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이전처리는 3개월 후(2)에 하였습니다.
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취득일자를 (1),(2) 중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하나요?
가등기시에는 매매예약증서를 사용하여 계약 후 잔금까지 치렀고(잔금 완납 영수증 있습니다), 3개월후 매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