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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토지 구입 당시 잔금청산일(1)에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 이전처리는 3개월 후(2)에 하였습니다.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취득일자를 (1),(2) 중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하나요?가등기시에는 매매예약증서를 사용하여 계약 후 잔금까지 치렀고(잔금 완납 영수증 있습니다), 3개월후 매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자가 아닌 토지 매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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