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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10.07

단기차입금 상환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 자체는 단기차입금으로 가져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출받은 지는 3년 가량 됐습니다. 조만간 일부를 상환하려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대출 4억 발생, 단기차입금으로 계정 설정 (만기일: 2021년 10월)

2. 2021년 10월 현재: 6천만원 상환, 나머지는 대출 기한 연장

3. 앞으로 1년 내에 해당 대출건 상환 계획 없음

[분 개] (단위: 백만원)

(차)단기차입금 400 (대)보통예금 60

장기차입금(상환 후 잔액) 340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은 장기차입금으로 돌려주고 상환스케쥴에 따라 유동적으로 유동성장기부채로 돌려 주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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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차) 보통예금 400 (대) 단기차입금 400

    으로 분개가 되어있었을 것이고, 이를 일부 상환하셨다면

    (차)단기차입금 60 (대) 보통예금 60 으로 분개하여서 재무상태표 상 잔액을 340으로 만드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회계처리 하신 것입니다.

    잔여 차입금을 향후 1년 내에 상환할 계획이 없을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두시고,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된다면 장기->단기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환계획으로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어야 장기차입금으로 분류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과 차입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로 약정이 12개월 이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계속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물론,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