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부조리가 있다고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직장을 다니는데 직원채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당사자로 심사위원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인이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후배직원이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지인과 업무로 해외출장이 있었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출장이었습니다. 지인이 여자였는데 공항에서 둘이 출장가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륜이라 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불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이든 미행이든 악의적으로 사진을 찍어 활용한 듯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제3자가 저의 개인 사진을 허가없이 찍어 불륜 여부를 들먹이며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는지요? 둘째 이미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소송을 한다는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의혹만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격 취소를 하려면 합격 사유에 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두 사람의 사진 한 장으로 불륜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합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사 측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 조작되었거나 악의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감사실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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