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이 부분이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경쟁하는 대회에서는 경비처리가 되어 4.4%공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학교에 질의하였더니 학교 측에서는 한정된 인원만 참가 가능한 대회였기에 22%로 처리된다고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22%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학교 측에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부상 및 상금을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지급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
로서 받는 소득은 60%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됨으로 지급할 총액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40%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란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학교내 학생으로 참여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 80%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소득 2009-0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된 인원이더라도 경쟁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4.4%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잘못 신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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