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 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이 부분이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경쟁하는 대회에서는 경비처리가 되어 4.4%공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학교에 질의하였더니 학교 측에서는 한정된 인원만 참가 가능한 대회였기에 22%로 처리된다고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22%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을 학교 측에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