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라는 대학교와 함께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조건은 B대학교 학생으로 제한되었고, 경쟁을 통해 1~3등을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