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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윤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소상공인은 10인미만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어야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에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120억 이하일때 소상공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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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은 10인이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밑의 사업 운영체가 있으면 소상공인이라고 기준을 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배움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인정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서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에서는 5명 미만입니다.
궁금돌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서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에서는 5명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지경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체가 소상공인 이라고 불립니다.
말그대로 소기업중에 10인 미만 사업체를 소상공인 이라고 부르는거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