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 이라고 하나요?

윤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상공인은 10인미만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어야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에다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120억 이하일때 소상공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은 10인이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밑의 사업 운영체가 있으면 소상공인이라고 기준을 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인정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서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에서는 5명 미만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서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에서는 5명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체가 소상공인 이라고 불립니다.

    말그대로 소기업중에 10인 미만 사업체를 소상공인 이라고 부르는거죠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