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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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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것이 소상공인이 어렵다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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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평균 매출액(소기업 기준)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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