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언급되는 것이 소상공인이 어렵다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연평균 매출액(소기업 기준)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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