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우리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기본 개념은 막연하군요.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나요?
각종 정책 지원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무슨 기중으로 정해지는 건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정해집니다. 첫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되며,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예를 들어, 소상공인 대출, 세제 혜택, 경영 지원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제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즉 규모가 작은 상인이나 회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본조건은 5인이하 사업장, 또는 공장의 경우 10인 이하를 말합니다.
흔히 아는 식당 등의 가게, 소규모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속하면 아무래도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러 세금혜택의 정책들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로 특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소상공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사업체 규모: 소상공인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주로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로 정의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한국의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지만, 특히 더 작은 규모의 기업을 지칭합니다.
별도의 법적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주로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소매업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일반적으로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체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에 활용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직원 수가 적고 매출이 작은 작은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할 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