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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야 이른 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