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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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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

학교군 에서 차량간 접속사고시에는 민식이법하고는 상관 없을까요?

차량간 사고일경우에 차량 안에 아이디 타고 있을 경우 .. 민식이법에 적용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에 따라 해석이 여러갈래로 나눠지는것 같아서요 ~

해당 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야 이른 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