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특수면허를 새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1종·2종 면허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직전 면허 갱신일 또는 적성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특수면허를 추가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면허의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면허를 취득하면서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면허증에 적힌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 안에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는 모두 적성검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