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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을 해야하는데 적성검사 대신 특수면허를 취득하여도 검사기간이 갱신될까요?

제가 1종보통, 1종대형 면허를 소지중이고 올해 면허 갱신을 해야합니다.

옛날에 1종보통 취득상태에서 군면허로 1종대형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때는 1종대형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성검사기간이 10년 갱신되었던 상태입니다.

이번에 적성 검사를 통한 갱신을 하는 대신에 1종 특수면허를 취득 해볼까 하는데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여도 자동으로 적성검사기간이 갱신되나요?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해볼까 생각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요. 특수면허를 새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1종·2종 면허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적성검사 주기는 “직전 면허 갱신일 또는 적성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특수면허를 추가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면허의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면허를 취득하면서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면허증에 적힌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에 표시된 적성검사 기간 안에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는 모두 적성검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