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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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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추가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청약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제 명의 차량을 운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제 차량에 이미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버지 명의 밑에 운전자로 추가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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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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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때문에 누구나로 변경하던지 아니면 지정으로 변경해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자동ㅈ다보험은 차량ㅈ소유자가 가입을 해야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든지 넓게 누구나로 하든지 연령범위도 정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랑 상의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추가 보험은 안되고 대신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아버지-아들의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하시면 별도 가입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제 차량에 이미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 명의이면 기명피보험자는 아버님이고 질문자는 추가 운전자로 지정된 상황으로 배우자는 운전자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배우자가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어 무보험차량이 되니, 운전자범위를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운전자 한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형사상의 문제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보험가입하고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아들의 배우자가 운전할수있도록 특약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부및 자녀한정을가입 하시면되는데 혼인신고전이시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수 있으면 그대로 가입하면되고 증명이 어려우면아무나 운전할수있는 특약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