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중복 결제 반환 요청에 대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539,000원인데

회계프로그램에 중복 입력이 되는 바람에

거래처에 1,07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거래처에 전화를 했지만

거래처에서는 5개월째 확인해보겠다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 결제된 539,000원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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