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금리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Dynamic Stressed Debt Service Ratio)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존의 DSR(Debt Service Ratio)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기준으로 최대 6억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